본문 바로가기
이슈정보

조주빈 징역 42년 4개월 추가 선고

by 지시갱 2023. 12. 8.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

조주빈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였으며 함께 공범으로 밝혀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불법 음란물을 제작 그리고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죄질이 매우 악하고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어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하여 20년 3월 24일 얼굴 그리고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이기도 합니다.

 

 

 

조주빈 징역 42년 4개월 추가 선고 판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조주빈과 공범인 강훈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강훈은 공모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행을 알면서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협조하여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